<사진: Jtbc>
<사진: SBS>
<사진: SBS>
<사진: KBS>
그러나 올해부터는 12월과 다음 해 6월에 1년 치 근로장려금 120만 원에 대해서 35%씩 분할해서 지급을 받게 되고 다음 해 9월에 근로소득 및 가계 재산에 대한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대해 지급을 받거나 기존의 받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책정 받았다면 올해 12월에 42만 원 내년 6월에 42만 원을 지급받고 정산을 통해서 36만 원을 지급을 받거나 기존 받은 금액이 나라로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 국세청>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21일 동안 신청을 받고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19일 동안 신청을 받게 됩니다.
<사진: 국세청>
이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상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중에 지급을 받고 하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내년 6월 중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분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중에 지급 또는 환수가 됩니다.
<사진: KBS>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화(ARS),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진: KBS>
만약 신청 안내문을 분실하였거나 지급을 못 받았다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서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맞다면 개별인증번호도 문자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KBS>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고 신청자 본인 앞으로 나온 개별인증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배포한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만을 입력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자신의 개별인증번호가 준비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ARS를 통한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표번호 1544-9944로 전화를 한 후 2번(장려금 신청) -> 1번(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입력 -> 1번 ->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와 휴대전화 번호 등록 -> 신청 완료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방법: 국세청홈택스 앱 설치 후 설치가 완료되면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자의 생년월일 6자리를 포함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와 신청자의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웹브라우저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신청요건(자격) 확인 -> 지급받을 은행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클릭
<사진: KBS>
먼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가구원 요건과 소득요건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 등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되는 확인이 필요하며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KBS>
<사진: 국세청>
<사진: 국세청>
<사진: KBS>
두 번째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2,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소득이 한 명인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3,000만 원 미만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사진: KBS>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건물, 자동차, 토지,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총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요건)이 됩니다. 부채는 차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년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의 형태와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홑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 급여액이 7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총 급여액 X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260만 원, 1,4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260만 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총 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총 급여액 X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에서 1,7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에서 3,6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30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X 1,900분의 300 입니다.
자세한 세법이나 지급액 계산 방법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 자신의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사신의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몇 가지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 근로장려금 산정 기간인 2018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청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직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외가 됩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원이나 소득 재산 요건이 갖추었더라도 위의 세 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신청 제외가 되므로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국세청>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30세 이상이던 연령 요건을 폐지하였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사진: 국세청>
단독가구는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가 되었고 가구원의 재산 총합계액도 기존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단. 총재산이 1.4억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되어 지급)
<사진: 국세청>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원금액 또한 단독가구 기존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기존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사진: 국세청>
소득과 재산 요건의 완화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무려 155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 중에 단독가구가 93만 가구, 홑벌이 가구가 57만 가구 맞벌이 가구도 5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소득자분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쓸데없는 곳으로 흘러가는 돈을 막아서 조금이나마 어려우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신청 자격(요건) 한눈에 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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